법원, 조국 5촌조카 구속기간 연장. "도주 우려 있다"
최대 6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재판
법원이 1일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되나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20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되나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20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