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등 범투본 10명 고발. 참석자 추가 고발키로
개인당 최고 300만원 벌금 가능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을 우선 고발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관리법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21일 발표했으나, 전 목사 등 범투본은 이를 묵살하고 22, 23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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