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 고발"
"울산시장 부정선거, 文대통령 묵시적 승인 지시 있던 것"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내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하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와,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하게 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18차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각 행위를 친박 인사 다수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내지 실행 가담 혐의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청와대 사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걸로 보이는 증거도 공소장에 구비돼 있다"며 "송병기 수첩에는 2013년 10월 13일 구체적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를 요구하는 건 면목 없어 실장이 요구한다는 것과 원전 해체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란 내용 기재 돼 있다. 이런 게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식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당시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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