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신청 기각. "증거 조사 하나도 못한 상태"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vs 검찰 "증거인멸 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에 대해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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