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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인륜적 고유정에 사형 선고해달라"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

그 날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111

    증거가 잇어야 하지

    증거없이 기소 한 검찰

    한국에서는 사형이없다

  • 3 1
    ㅋㅋㅋㅋ

    홍어새끼 왜 틀니 부들대노? ㅋㅋㅋ

    절라도가 싫건 개쌍도가 싫건 내 사상의 자유다 틀니 새끼야 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사상의 자유 ㅋ ㅋㅋ ㅋㅋㅋ

  • 1 3
    아래 ㅋㅋㅋㅋ쓴놈에게

    야이 개놈므시키야 전라도와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아무기사나 전라도를 끌어들이냐? 전라도가 고유정에게 살인교사를 했냐? 니 에미 보지에 엄나무 가시를 박고 몰살할놈아! 너 당나라당 알바가 맞지? 벼락맞아 뒈지던지 피동 사고 뒈질놈아!

  • 1 0
    김일성

    내충견들은 연쇄살인마를 존경해

  • 0 0
    일베,기짜보수,빤스목사 추종자들아

    아래 쓰레기..

  • 3 2
    ㅋㅋㅋㅋ

    고유정 애비 = 절라도 끄덕끄덕 ㅋ

    https://jystalk.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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