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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할 것"

"경찰은 12만 거대권력기관, 고강도 쇄신 나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개혁 지시와 관련,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대해선 "경찰도 자치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 거듭 제안한다"며 "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권력을 일관되게 우려했다. 언론도 한 목소리로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111

    4대 1 은없지

    경ㅇ찰 외순신 ㅇ

  • 3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3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1 0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네요.
    권력기관 권력남용및 부패 처결하면 우리사회가 한결 정화되고 국민들이 숨쉬기 좋아지지요...진보 민주정권이 향후 50년간 집권해서 과거 보수정권의 부패한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것입니다.

  • 1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1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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