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결정적 하자가 있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김 의원은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 하나하나를 밝혀 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공천심사과정과는 별개"라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뇌물을 얼마나 받아처먹고 재산을 불렸는지 천원 단위까지 탈탈 털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 뇌물로 음식먹고 공부하고 유학간 마누라와 자녀들까지 모조리 공동정범으로 처리해 일가족을 함꼐 감옥에 처넣어 후손들에게 뇌물처먹은 판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김성태 측, KT임원과‘비밀통화’정황..“수사대비 말맞추기?” 검찰이 현재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 통화 내역 조사한 결과, 확인된 통화 횟수는 대략 30여 차례 김 의원의 부인이 직접 KT 임원들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부인과 비서관 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한건 아닌지 의심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