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동생' 공범 2명에 징역형 선고
"돈을 받고 교직 매매하는 범죄로 죄질 무거워"
법원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에 교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억대의 뒷돈을 건넨 공범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장관 동생도 범인임을 적시, 향후 조 전 장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장관 동생도 범인임을 적시, 향후 조 전 장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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