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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명재권 판사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검찰은 1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선거개입' 핵심인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을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별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명재권 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조국 동생을 구속시킨 전례가 있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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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ㅉㅉㅉ

    가르쳐줘도 반대찍고, 개소리 씨부리는
    니들끼리 그렇게 살어라..
    참~가관이다!
    한글도 못읽는 것들이
    댓글쓰니 더 어이없다!
    캬아악퉤퉤퉤

  • 1 0
    적폐청산

    명재권 판사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오른팔 한동훈이 친구

    그동안 조국 가족 무지하게 괴롭히던 판사임 압수수색 엄청나게 내준

  • 0 2
    한심한 판사~

    공무원으로서 출세하기 위해 청하대와 짜고 선거 개입했는데, 기각이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 0 1
    떡색검+기레기뷰뉴야~

    조범동 씨에 대한 1차공판
    검찰도 모르는 내용이 증인의 증언으로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
    공소장 변경 신청만 하고 증거목록 제출하지 않아
    증인 신문에서 채택되지 않은 자료로 증인 신문 이어가
    타 사건 수사 받던중 취득한 정보 증언해 검찰·변호인·재판부 모두 놀라
    https://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7788

  • 1 2
    떡색검이 국민을 바보로보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지난해) 그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만일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먼저 밝히고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수사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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