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학의 무죄 석방. "성접대, 공소시효 지났다"
"뇌물, 대가성 입증되지 않았거나 진술 신빙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06~2007년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를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윤씨에 대한 재판에서 동일한 이유로 성접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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