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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민식이법'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법제화전까지 스쿨존 식별 방안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고 김민식 군 부모의 요청을 받고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벌어진 사고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한달 째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111

    그런법 은 통과되지않지

  • 1 1
    문대통령은 인기가 많은것같다..

    댓글들이 한결같이
    인기 연예인에게
    악플 다는 느낌이 나므로..
    ( 임기중반 40%대후반 지지율은
    역대 최고 지지율이다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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