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박 "한국당, 군 규정 무시하지 말라"
"함대 브리핑, 규정상 4일 전에 신청해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정상 근무일 규정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가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강원도 삼척 해군 1함대에 방문해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북한어선 발견 당일 해경, 경찰로부터 별도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는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 후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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