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들 병역면제 해명. "병역 이행 탄원서까지 보냈다"
<국민일보> "입대 전 어깨 수술 받고 면제"
국무총리실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하며 탄원서를 공개했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군 복무 이행을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이에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회신했다.
국무총리실은 아울러 부친의 상속 재산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군 복무 이행을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이에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회신했다.
국무총리실은 아울러 부친의 상속 재산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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