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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리 1%로 '푸드트럭 창업' 지원

4천만원까지 지원, 청년-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경기도와 농협이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대훈 농협 경기본부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 4천만원 한도에서 1.19%의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창업지원자금에 대해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경기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푸드트럭 창업자금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경기도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하며 법에 따라 차량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일단 연내에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영업이 허용된지 1년이 흐른 올해 3월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단 4대에 불과했고, 경기도에는 한 대도 없었다.

이처럼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요인중 하나는 현행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방식이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예정가의 최고 23배까지 치솟는 낙찰가로 인해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 이에 경기도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최고가 낙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건의했고, 행자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빚권하는사회

    푸드트럭 지원 보다도 포장마차라도 할수있게 단속이나 하지 마라
    푸드트럭 지원금 역시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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