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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병역 의혹"에 한나라 "한심"

신당 "병적기록부하고 병적확인서 사이에 큰 차이"

대통합민주신당은 15일 전날 평화재향군인회 등이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병역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현미 신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평화재향군인회 등이 공개한 이 후보의 병적 기록부 사본을 근거로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병적확인서와 병적기록부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며 5대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이 후보가 선관위에 낸 병적확인서에는 61년도에 최초 신검했고, 현역판정을 받았고, 63년 논산훈련소 입소했으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귀향조치했다. 64년도에 법제 35조 미필(신검기피)로 되어있고 65년 3월 30일 면제라고 되어 있다"며 "반면에 어제 공개된 병적기록부에는 ‘61년 신검, 63년 논산훈련소 입소’ 내용이 전혀 없다. 이명박 후보 최초 병적 기록은 64년은 미필밖에 없고 면제기록만 있을 뿐 담당자 도장조차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둘째, 이명박 후보는 당시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귀향 조치를 받았고 그걸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당시 기술로는 엑스레이 촬영 필름이 나올 때까지 2~3일 걸린다. 그런데 당일 촬영하고, 당일 제출해서 면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병무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된 병적 기록부 작성 시점은 최초 신검을 받은 때인 61년, 늦어도 63년 논산훈련소이다. 65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보가 61년 혹은 63년 작성된 병적기록부에 경력 2년의 회사원으로 기록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넷째, 이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병적확인서에 나오는 ‘64년도 법제35조 미필’도 64년까지 신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의문도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섯째,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주장한 병역 면제 이유는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다. 이명박 후보의 자서전에 따르면 술지게미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 속에서 몸이 망가졌고 그로 인해 징집면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병적기록부를 보면 당시 이명박 후보는 아버지와 형 모두 회사원. 재산은 동산이 5만, 부동산이 50만, 생활형편은 서울의 웬만한 중산층"이라며 "기록상 영양실조가 걸릴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징집면제판정을 받을 만큼 중병을 앓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처럼 병역비리 척결 국민행동모임에서 제출한 병적기록부와 이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병적확인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러므로 ‘병적확인서’와 ‘병적기록표’의 내용이 다를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는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인 병적 기록 확인서를 대구 지방 병무청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제출하였을 뿐"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기관지 확장증을 심하게 앓았고 이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과 지금까지도 기관지 확장증의 후유증으로 심하게 목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나 대변인은 "신당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않더니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모두 믿지 않는 것 같다"며 "아직도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것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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