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다. 7억 투자는 호의로 한 것"

국힘 윤리위 중징계 입박에 강력 혐의 부인

2022-07-07 11:25:13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실장은 당 윤리위 징계가 나오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중징계설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를 주장한 장모씨를 지난 1월 밤에 찾아가 7억원의 투자 약속을 한 뒤 '성접대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다음날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장00이 2022. 1. 10.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00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하였다"며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00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00이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00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준석 대표도, 장00도,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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