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수사 흐지부지 종료. 피해자 반발

박원순 참모들도 모두 불기소...2차 가해자들만 기소

2020-12-29 13:21:44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수사해온 경찰이 다섯달만에 성추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흐지부지 수사를 종료, 피해자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것.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단지 2차 가해자들만 기소하기로 했다.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 역시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을 성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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