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투기광풍에도 민주당 반대에 결국 '찔끔 규제'

"의석 13개 달려있다"에 용인-성남 빼고 수원에만 약한 대출규제

2020-02-20 15:47:07

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찔끔 규제'를 하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에 대해 강남, 분당 등과 같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규제를 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3개가 걸려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총선을 망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용인, 성남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지고 수원 등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비해선 크게 규제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총선 표'를 의식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기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또한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돼,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하기로 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놓아, 이번 조치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강도높은 수용성 투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자, 16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재차 논의를 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차 떼고 포 뗀 형식의 초라한 '찔금 대책'만 나와, 문재인 정권 집권후 계속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무주택층과 청년층이 과연 총선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2006-2024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