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 국회' 새벽 4시 일시중단...부상자 속출

민주당 "몸싸움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 고발하겠다"

2019-04-26 07:49:01

극한 몸싸움과 막말이 오간 '난장 국회'가 약 9시간 만에 일시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새벽 4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한 뒤 오전 9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주 격렬한 몸싸움 도중 기진맥진해 병원에 실려 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일도 있는 것 같다"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이상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한국당에 단호히 맞서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제가 현장에 있다가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까 결단을 내려 중단시켰다"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몸싸움에 앞장서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7층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민주당과 한국당간 충돌은 26일 1시 30분께 시작돼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치열한 몸싸움 끝에 한국당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과 양측 당직자들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메일로 제출해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 의안과는 사무실 모니터를 한국당에 점거당해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법안을 입력한 시간과 주체를 확인하면 된다"며 "우리가 법안을 입력했는데 한국당이 이를 편취했거나 파괴했다면 공문서 손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회의시도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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