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강만수, 2심에서 형량 대폭 늘어

MB시절 무소불위의 '소망인맥'에서 참담한 전락

2017-11-17 11:28:00

'MB맨'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늘었다.

MB와 같은 교회를 다닌 '소망교회' 인맥으로,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정권때 경제계와 관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의 말년이 더없이 초라한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보다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형량이 1심과 같거나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반면에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면서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MB의 경제특보였던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시절이던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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