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정부가 무슨 권리로 개인 옷차림 간섭?"

"새 정부 첫 결정 치고는 아주 바보 같아"

2013-03-11 17:49:06

박근혜 정부가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에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물린다는 건 영 납득이 가지 않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준구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뭐 스토킹이나 암표판매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다노출 단속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우선 과다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치마나 바지의 길이의 기준을 잡느냐도 문제일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적정노출인지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라며 "어떤 상태가 과다노출이냐는 기준은 결국 정부가 만들 텐데, 무슨 권리로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야 말로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박정희 시대가 언뜻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길거리에서 머리 긴 청년 잡아가고, 스커트 길이 짧은 아가씨 잡아가던 시절 말입니다"라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요? 새 정부의 첫 번째 결정 치고는 아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과다노출을 갑자기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처분으로 바꿔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군요"라며 경찰측 해명을 거론한 뒤, "그렇다면 과다노출을 계속 처벌대상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성인군자께서는 왜 과다노출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군요"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2006-2025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