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일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과다노출 항목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 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라고 긴급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금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그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차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논란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라며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애매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일뿐입니다. 아울러 기존대로라면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범칙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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