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공권력의 자의적 단속에 인권침해 우려 제기

2013-03-11 12:48:00

'과다노출' 단속이 부활하고, 지문채취 불응도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들 단속은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대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는 MB정권 하였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미 입법했던 내용들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과도노출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경범죄 단속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자의적 단속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유신시대 종료뒤 폐지됐던 조항이다. 또한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온 조항이다.

이밖에 앞으로 8만원을 내야 하는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도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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