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승인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2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유죄를 확정판결,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용인시장의 직무인 아파트분양가 승인 업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08년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고, 2008년 4월 사돈 최모씨한테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임두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최경희(63.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의석을 승계하게 됐다. 의석을 승계할 최경희 대표는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으로 현재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사랑합창단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공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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