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이날 오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조 의원 대표 발의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명수 선진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밤10시에서 1시간 늦춘 밤 11시부터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야간 옥외 집회를 시간제한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에 한해 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소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대해, 신지호, 안효대, 유정현 의원과 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백원우, 최규식, 이윤석 의원은 표결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한나라당은 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24일 오전 전체회의에 올려 가결시킨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우려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시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블로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인데도 한나라당이 저렇게 강행처리하는 게 이상하다"며 "집시법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안, 천안함 대북결의안 등 3개법안을 한꺼번에 직권상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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