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는 1976년 6개월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했는데 미국은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취업비자로 변경한 것이라면 유학을 마친 셈이어서 국내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럼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학업을 위해 징병검사를 연기, 고령으로 소집면제를 받은 것은 병역을 기피한 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취업비자로 조교수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더이상의 명백한 해명을 하지 못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Copyright ⓒ 2006-2025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