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허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 당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씨는 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천56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에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경남 양산에서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정가 일각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 총선때 공천 탈락된 김양수 전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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