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대기업 총수와 신문사 오너들, 정치인 등에 대해 대대적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사면 대상은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 1천864명이다.
이날 특별사면대상으로 선정된 인물은 정 회장을 비롯,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또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도 포함됐다.
언론인 역시 대거 포함됐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제지원실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박상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이양희 전 자민련 국회의원, 이훈평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등 12명이 포함됐고,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공직자 10명, 김인규 전 마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사면대상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 "정치인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10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 1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으며 모범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천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하고 면허취소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5t 미만 생계형 낚시어선 조종사 500명에 대해 결격기간을 해제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광복절 주요 사면대상 명단이다.
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