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옵셔널벤처스코리아(OVK) - 구 광은창투 - 뉴비전캐피탈로 개명 - BBK, M&A 방식으로 뉴비전캐피탈 인수 - 2001. 1. 16 MAF ltd. 주식 15.29% 매수 - 2001. 3. 5 주식 36% 이상 매수 (BMI, OVC, ZFS, NSE 명의) - 2001. 4. 27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 김경준 대표이사 취임 - 2001.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 (5월 30, 6월 30, 7월 100, 10월 475, 12월 50억원) - 2001. 5. 인수 시 매수한 주식 전액 매각 - 2001. 5. 15 금감원, 주가조작사건 최초 인지 - 2001. 7 이명박 비서 출신 이진영 근무 시작 - 2001. 7~ 12. 11 384억4,776만원을 7개 수신자에게 22회에 걸쳐 송금 (다스 39, 심텍 41, 오리엔스캐피탈 104, 이모 20.8, 박모 8.4, Laraza 수십, Prime 수십) - 2001. 8. 31 금감원, 주가조작사건 조사 착수 - 2001. 9. 6 김경준 대표이사 사임, 스티브 발렌주엘라 대표이사 취임 - 2001. 11. 1 ~ 12. 11 외국계 유령업체 8개사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위장 - 2001. 12. 20 미국으로 출국 - 2002. 2. 3 옵셔널벤터스 직원 등 관련자 진술조사 실시 - 2002. 4. 상장 폐지
5. (주)다스 - 구 대부기공(주) - 지분 현황 (이상은 46.85%, 김재정 48.99%, 김창대 4.16%) - 대표이사 김성우 (전 현대건설 부장) - 2000. 3. 21 1차 BBK 50억원 투자 결정 - 2000. 10. 2 2차 BBK 50억원 투자 결정 - 2000. 12. 21 3차 BBK 90억원 투자 결정 - 2001. 10. 26 39억원 회수 - 2001. 12. 4 11억원 회수 - 2003. 1. 검찰에 김경준 고발 - 2003. 5. 미 LA 연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6. 심텍(주) - 구 충북전자 - 사장 전세호 (대학 동문) - 2000. 10. BBK와 50억원 투자일임계약 체결 “2000년 9월, BBK 사무실. 이명박 ‘내가 대주주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 (심텍 관계자 검찰 진술-신동아 2004. 7) - 2001. 10. 22 이명박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법원 인정) “당시 서울시장에 나오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소송까지 걸었겠느냐? 그만큼 이 전 시장이 (BBK 펀드)에 대한 마케팅을 했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심텍 전 임원 오○○-한겨레21 2007. 7. 13) - 2001. 11. 이명박․김경준 사기죄로 형사고소 - 2001. 11. 2 이명박 김경준에 친필서신 - 2001. 12. 7 검찰 김경준 긴급체포 - 2001. 12. 11 41억 환수 후 소송 취하 - 2001. 12. 검찰 무혐의 처분
7. 삼성생명 - 2000. 2. BBK에 100억원 투자 - 2001. 1. BBK 펀드운용실적보고서 검토 후 문제점 발견하고 반환 요구 - 2001. 1~2. 금감원에 BBK 조사 의뢰(?) - 2001. 3. 수익금 포함 122억원 회수
8. 하나은행 - 행장 김승유 (대학 동문) - 2000. 5. 15 김경준, LKE 투자 요청 2차 프리젠테이션 - 2001. 9. 투자금 5억 반환 요구 - 2002. 이명박, 김경준에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 제기 - 2002. 5. 6 이명박 소유 부동산(서초동 1709-4 빌딩)에 5억원 근저당권 설정 - 2002. 5. 14 이명박 고소취하서 제출 - 2002. 6. 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윤우진 판사) 판결 “김경준은 하나은행에 5억5,609만원을 상환하라. LKE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 2004. 6. 이명박으로부터 5억원 환수 ․ 이명박, 2005년도 재산신고 관련 사항 누락 ․ 이명박, 2006년도 재산신고 ‘하나은행 금융채무 5억 발생’ - 2004. 6. 14 이명박 소유 부동산에 1억원 근저당권 추가 설정
1. “LKE는 BBK, EBK의 지주회사다” : 한겨레21 2007. 7 13 - 2006. 8. 28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기록 - 존 리(John Lee, LA 노스프링거 소재 연방정부 검찰지청 근무)가 김경준의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조사를 주관 - 에릭 호니그(Eric Honig, 김경준측 변호인) “왜 이명박의 이름이 BBK투자자문이라는 이름과 함께 명함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지 아는가?” - 이진영(이명박 비서) “모든 직원들의 명함은 이것과 같다. 그리고 당신이 금융지주회사를 말한 것이라면 이들 회사, 즉 BBK, LKE, EBK는 그런 것이다.” - 이진영 : LKE 대표이사 비서, 서울시장 비서, OVK 근무, 안국포럼 근무
2. “BBK는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다” : e뱅크코리아 홍보책자 -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 사진 게재 - LKE 및 BBK 직원 합동 촬영 - “e뱅크코리아, 국내 최초 사이버 종합금융기관” 이명박 대표이사 회장, 김경준 사장 인사말 - “e뱅크코리아는 2000년 2월 하나은행과 이명박,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인 BBK투자자문은 MAF펀드를 이용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내 최고 수익률인 28.84%를 기록하였습니다.”
3.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LKE 계좌 동원 : 김영주 의원 2007. 6. 20 - 2000. 12~2002. 2. BBK,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 2000. 2. 18~2001. 4. 18 이명박 LKE 대표이사로 재임 - 2000. 12~2001. 4. 김경준, 주가조작에 EBK 계좌 43회 동원 - 2001. 7~ 이진영 옵셔널벤처스에 근무 (자금․통장․인장 관리, 주식주문 입력, 매매 결재, 해외 결재 등 업무)
4. 이명박의 의결권을 보장한 BBK 정관 : 주간동아 2007. 6. 12 - BBK 정관 제30조 제2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000. 5. 12 BBK가 금감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개정 정관 개정의 핵심은 김경준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액면가로 지분 50%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조항을 삭제하고, 이명박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것 - Lim, Ruger․Kim, LLP(다스 및 이명박 변호인)이 미국 법원을 통해 김경준측 변호인에게 제출한 정관 - LKE, BBK, EBK의 정관 모두 동일
5. “이명박이 BBK를 창업했다” : 이명박의 언론인터뷰 - 이명박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중앙일보 2000. 10. 16) - “이회장은 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귀국 직후 그는 금융상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했다” (이코노미스트 2000. 10. 21) - “나는 어차피 정치방학이 2~3년간 갈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내가 익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초에 벌써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2001. 2)
6. BBK의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현황보고서 : 주간동아 2007. 6. 12 - 2000. 5. 29 BBK가 감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현황보고’ 문건에는 김백준이 투자운영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으며, 김백준의 경력증명서, 경력퇴직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7. “LKE는 BBK, EBK의 지주회사이며, 이명박이 세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 한겨레21 2007. 8. 24 - 2001. 2. 21 A.M.Papas와 이명박, 김경준이 체결한 비밀계약서 ‘Stock Purchase Agreement’ - LKE 동원증권 계좌(001-503195-01) “BBK의 MAF 4종류를 거래한 기록” - 2000. 5. 15 하나은행 프리젠테이션 자료 “BBK는 LKE의 자회사” - LKE 외환은행 울산지점 계좌, 법인 장부, LKE 임시주총 의사록(2001. 4. 18) 등 “다스가 출자한 190억원은 모두 이명박 돈이며, BBK 30억, LKE 60억, EBK 100억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 MB측 주장 검토
1.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관련성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BBK와 관련한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김경준과의 사업상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 (박형준 2007. 6. 13 보도자료)
- 이명박의 LKE 대표이사 재임기간과 겹치는 2000. 12.부터 2001. 4. 18까지의 시기에도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음. (LKE 계좌 43회 동원) - 이명박 핵심측근 이진영은 2001. 7.부터 옵셔널벤처스에 근무하며 자금․통장․인장 관리, 주식 주문입력, 매매 결재, 해외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당시(2001. 12) 수사할 때도 물어오는 사람이 있던데 김경준 사건에 이명박 전시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김인원 당시 수사검사, 신동아 2007. 3)
- 당시 수사는 심텍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2001. 12. 심텍의 고소 취하로 무혐의 처분된 것
2. BBK 관련성
○ “이명박은 BBK에 자본출자, 주식소유는 물론 임원이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적 없다.” (박형준 2007. 6. 13 보도자료)
- LKE는 BBK의 지주회사였음. BBK 개정 정관(2000. 5. 12) 제30조 제2항의 이명박 의결권 조항은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입증함.
○ “김경준도 2001년 금감원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BBK는 100% 자신의 소유이며 이명박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확인했다. 2001. 3. 금감위가 김경준에게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BBK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김경준 자신의 소유다, 100% 자신이 출자했다……김백준은 BBK 간부가 아닌데 자기가 허위로 간부인 것처럼 기재했다……BBK 펀드에 가입했던 삼성생명의 운용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허위보고를 해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차명진, 2007. 6. 11 국회 운영위 발언)
- 김경준은 “그런 자술서를 작성할 만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금감원에 그런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21 2007. 8. 31, 김경준 전화인터뷰 8. 9)
○ “2002. 4. 시사저널은 심텍의 고소장을 근거로 (이명박 관련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오보로 확인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박형준, 2007. 6. 13 보도자료)
- 당시 수사는 심텍의 고소 취하로 김경준조차도 무혐의 처분, 석방된 것임.
* 2002. 5 정정보도문 “검찰이 심텍사의 고소사건(BBK에 이명박씨가 연루되었다는 혐의)을 수사한 결과, 고소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29일자로 이명박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사건(BBK에 이시장이 연루됐다는 혐의)과 이명박 시장은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 “BBK의 정관 변경은 확인인증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김경준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양수 2007. 6. 11 국회 정무위 발언)
- 2000. 5. 12 BBK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금감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정관임 - Lim, Ruger․Kim, LLP(다스 및 이명박 변호인)이 미국 법원을 통해 김경준측 변호인에게 제출한 정관도 이와 같음 - LKE, BBK, EBK의 정관이 모두 동일
○ “2001년 BBK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당시 이명박에 대한 혐의는 없었으며, BBK에 대한 검사의 내용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장, 2007. 6. 11 국회 정무위 답변)
- 2001. 3. 2 BBK 조사는 BBK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조사였으므로 형식상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명박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임. - 2002. 8 옵셔널벤처스 조사는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과 이명박에 대한 소환조사,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부실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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