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원대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은 ‘특검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이날 오전 민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특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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