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화살을 검찰로 돌려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며 "그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결국은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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