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감사원장 13일 선고. 尹 선고 '정지작업'

'尹 선고, 14일이냐 18일이냐' 관심 집중

2025-03-11 10:35:49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두르기' 비판에 대응해 이들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 뒤, 이어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는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헌재가 오는 12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발표할 경우 오는 14일이 가장 유력하고, 늦어도 내주초인 18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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