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결국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발급
1심-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결. 정계에서 축출
2023-09-18 14:38:51
대법원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장장 3년 8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멤버로 그간 '검수완박' 등을 주도해 왔으나, 결국 의원직 박탈 당하고 다음 총선에도 나설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7인회'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투기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최강욱 의원도 의원직 박탈형이 확정되면서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등 멤버들이 줄줄이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최 전 의원은 판결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대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진로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옆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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