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공수처,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김진욱 공수처장 더욱 벼랑끝으로 몰려

2021-05-14 15:04:32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4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강도높게 질타, 김진욱 공수처장이 더욱 벼랑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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