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승리했다" 문자 파문

박영선측 "법률 자문 구한 뒤 발송". 선관위 "신고 들어왔다"

2021-04-05 21:43:58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측이 5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날 저녁 박영선 캠프 조직총괄본부가 캠프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이날 보낸 문자를 입수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 출처는 '독자 제보'라고 적시했다.

조직총괄본부는 문자에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4월 7일 본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한 사람 더 만나고, 한번 더 설득하고, 한번 더 전화하고, 한번 더 홍보물 전하고, 한 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해달라"고 독려했다.

<한경>이 '이 문자가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에게만 격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문자를 발신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박 후보가 승리했는지는 개표를 하기 전이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면서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에 조속한 대응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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