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추미애의 "검사장에게 있다" 주장 정면 반박

2020-02-12 19:23: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데 데해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맞받는 등 검찰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거론한 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검찰총장은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지휘·감독 및 총괄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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