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별장접대 보도 <한겨레> 기자 고소"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 "민사상 책임도 물을 것"
2019-10-11 22:06:42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부지검에 별장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검찰총장은 윤 모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오후 윤 모씨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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