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초단시간 노동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첫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을 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파악 발표를 통해 우선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는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고(高)경력자와 저(低)경력자 또는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나선 것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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