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글 5만5천여개를 민주당이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증거 효력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크게 당황해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금 윤석열 팀장이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제시한 댓글이 5만5689건이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2천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그 국정원 직원하고 연결된 직접적 증거로 인정됐지, (나머지 5만 3천여 건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하고 있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된 2천200여 건에 대해서도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불법체포를 통해서 불법취득한 정보라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한 것은 검찰 내부조직에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를 맡았어야 하는데 사전보고나 결재가 안됐다는 것이고, 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도 국정원법 23조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해야되는데 사전통지가 안됐다"며 "공소 이후에 체포영장 발부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방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인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등등의 문제, 또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내놨는데 아직 법원에서 허락을 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을 압박해서 대선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지난 정부, 지난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 글이 5만5천여건이 공개되면서 몰아닥칠 후폭풍에 패닉적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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