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현병철 재임명 계획 즉각 철회하라"
靑 재임명 강행 움직임에 민주당-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후보자의 직무유기가 명백히 드러난 지 한 달여가 지나는데 청와대는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엇을 궁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반대, 국내외 단체들의 반대,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찬성하지 않는 재임명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인권 말살의 길을 또다시 여는 독단적 행위"라고 거듭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현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논문표절 8건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탈북자와 가족 실명 공개로 인권 침해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4대 법률 위반 ▲용산참사사건, PD수첩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한 직무유기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권 탄압 ▲76명의 전문위원들 사퇴 등 비민주적 조직운영 ▲현 직원들의 90% 반대여론, 국내외 각계 단체의 연임반대 ▲부동산 투기 전력 ▲아들의 병역비리의 10가지 사유를 열거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현병철 국가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현병철 연임을 강행한다면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으며 인권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이뤄내겠다"며 재임명 강행시 인권위 점거 농성과 규탄 기자회견, 항의 집회 등 강도 높은 임명 철회 투쟁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무산된 후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20일 넘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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