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김재철 또 거짓말, 검찰에 추가 고소"
"J씨와 공동구매 안했다고? 변명 수준에도 못미치는 거짓말"
MBC노조는 23일 파업특보를 통해 우선 김 사장이 오송 아파트를 'J씨와 함께 구입한 것이 아니라 J씨로부터 제의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일단 맨처음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건 사람은 J씨가 아니라 김재철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김재철은 J씨를 데리고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는데 이때서야 업소 측은 김재철을 '오빠'라고 부르는 J씨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다"며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을 대 김재철과 J씨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우려해 명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마치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자상하게 돌봐주는 것처럼 김재철은 J씨의 부동산 구입의 시작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살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실은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한 J씨 소유의 아파트 1채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려둔 것'뿐이라는 게 제대로 된 고백"이라며 "조합은 이미 모든 물증과 관계자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이 'J씨와의 공동 구입'을 부인하면서 '위임장'도 써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J씨는 김재철의 신분증 사본과 김재철의 자필 서명 위임장까지 받아놓고 이를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등, 김재철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의 전세 관리까지 김재철과 함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당시 오성 아파트들은 미분양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J씨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골칫덩이 미분양 아파트를 J씨로부터 산 것처럼 꾸며댄 것"이라며 "이 또한 거짓말이다. 김재철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J씨 소유의 아파트인 '오송 호반 베르디움'은 분양 당시 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두 분양이 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렇게 사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노조는 김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을 추가로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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