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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엄기영 문자메시지' 불법 조사 착수

민주 "메시지 9번 보내 선거법 위반" vs 한나라 "유언비어 살포"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26일에는 '문자메시지'를 선거법이 규정한 횟수보다 많이 보낸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 후보측이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이 정한 횟수 5회를 초과해 9번이나 강원도민에게 보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문자메시지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위반을 지적했다.

9통의 문자 모두 같은 형식으로 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며 예비후보 기간까지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총장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아닌 민주당 춘천지역위원장의 휴대전화에도 왔다. 엄기영 후보께서 친한 몇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엄기영 후보측은 현재까지 4번만 발송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민주당은 제발 거짓말과 막말을 그만해 달라"며 이 총장 주장을 마타도어 공세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장은 이날 저녁 추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기영 후보측이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원회 윤석근 조사정책관과 통화했더니 강원도선관위에 조사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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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23
    111

    엄연히 따지면 둘다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
    -
    누가되느냐가 중요한것뿐이다
    1년을 끌수 잇기 때문에
    대법원확정될때까지
    수사받는다
    -
    민주당 한나라당 둘다 맞고발했으니
    처벌받으면 당선대위들이 처벌받겟지.
    허위사실 유포 한 자들도 포함하여
    ----------

  • 25 0
    엄기영

    엄기영 자꾸 스팸 문자 보낸다 쓰벌
    오늘도 벌써 두통 아 짜증~
    미친거 아니야

  • 43 0
    안봐도뻔하다

    오늘 저녁 뉴스에는
    딴나라 옮기영의 펜션 일당 불법 야그는 쏙빼고
    최문순의 문자메시지를
    불법, 탈법이 판친다고, 민주당이 그 근원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겠구먼
    쥐색끼의 푸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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