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보좌관, 진보당사 찾아와 폭언과 협박”
진보신당 “조진형 발언, 영화 내용과도 다른 발언 해"
발단은 국회 문방위 소속인 조 의원이 지난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친구사이?>에는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다음날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 정부와 국회도 도를 넘었다"며 조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 비롯됐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진형 의원 성모 비서관은 해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논평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연구위원이 거부하자 '거기 있으라, 기다려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해대고, 이후 진보신당 당사로 찾아와 문제가 된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XX놈들, 이런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거야, 당신하고는 말이 되지 않으니 당 대표를 만나겠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 의원이 주장한 남성들이 함께 목욕하는 장면에 대해 "실제 영화에는 남성이 함께 목욕하는 장면조차 없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일 뿐더러, 사회전체의 인권을 신장시킬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의 인권의식을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조진형 의원은 진보신당 당직자에 대한 보좌관 폭언 사건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해당 비서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9월 9일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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