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재수감키로... 친박 강력반발
친박진영 "박근혜에 대한 우회적 보복"
검찰이 29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67)를 재수감키로 해 친박진영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강찬우 1차장검사는 이날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며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1일께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 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서 대표는 그동안 경기도 퇴촌의 지인별장에서 요양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대표 재수감 방침에 대해 친박진영에서는 고령의 서 대표를 재수감한다는 것은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대립에 따른 정치보복의 산물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강찬우 1차장검사는 이날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며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1일께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 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서 대표는 그동안 경기도 퇴촌의 지인별장에서 요양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대표 재수감 방침에 대해 친박진영에서는 고령의 서 대표를 재수감한다는 것은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대립에 따른 정치보복의 산물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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