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의무화해야"
지난 8개월동안 해외은닉 재산 1770억 추징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효성그룹 해외부동산 무더기 매입 파문으로 불거진 재벌 등의 재산 해외은닉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는 외환거래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주로 통계 목적으로 운영되어해외재산은닉·해외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외금융자산 관련 역외소득 탈루의 적발·규제는 정보수집 활동에 의한 비정기적 기획세무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제도의 효율성을 모색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 및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경상거래 지급·해외직접투자 등 인정된 거래는 신고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만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해당 계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무신고 계좌금액이 5억원 초과시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게서 1천77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7건(356억 추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883억원 추징)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35건(531억 추징)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는 외환거래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주로 통계 목적으로 운영되어해외재산은닉·해외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외금융자산 관련 역외소득 탈루의 적발·규제는 정보수집 활동에 의한 비정기적 기획세무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제도의 효율성을 모색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 및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경상거래 지급·해외직접투자 등 인정된 거래는 신고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만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해당 계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무신고 계좌금액이 5억원 초과시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게서 1천77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7건(356억 추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883억원 추징)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35건(531억 추징) 등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