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靑 직원 "누 끼치고 싶지 않다" 사직서 제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 16일 맞선을 본 여성 B씨(29)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폭행을 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B씨 집까지 동행한 뒤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줬으니 돌아가 달라"고 하는 B씨에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B씨는 턱과 입, 치아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해, 긴급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나, 다음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강간치상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를 입건했다.
가해자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가해자 A씨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 16일 맞선을 본 여성 B씨(29)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폭행을 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B씨 집까지 동행한 뒤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줬으니 돌아가 달라"고 하는 B씨에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B씨는 턱과 입, 치아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해, 긴급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나, 다음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강간치상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를 입건했다.
가해자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가해자 A씨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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