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판결, 빨라야 수개월 뒤에나"
민주당 "명백한 증거 있으니 신속히 판결 내려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공개 변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론 일정이 잡히면 사건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증인, 참고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통과직후 불거진 대리투표 권한쟁의 심판은 공개변론과 증거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4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로, 빨라야 오는 11월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란 의미인 셈.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최대한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리투표가 이미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정투표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헌재에서 시간을 끌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한다면 헌재의 위상 자체도 아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헌재가 재판을 신속하게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어차피 증거보전 신청이 돼 있고, 각 방송사의 데이터나 한나라당이 발을 빼고 부정을 하고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 국회에 보관된 CCTV 카메라나 그런 것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자투표 접속기록기 이런 걸 보면, 이건 꼼짝할 수 없이 부정투표이고 투표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명백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거듭 헌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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