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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접대비 50만원' 상향 검토 논란

접대비 연간 2조원,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돼

국세청이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사용액만큼 세금이 감면되는 접대비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한상렬 국세청장은 9일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한도가 낮아 기업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그러나 얼마로 올릴 지에 대해선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 소관임을 밝히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행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임을 보였다.

접대비 상한선 50만원 도입은 참여정부 초기에 이영섭 국세청장(현 민주당의원) 시절 국세청이 정치권과 재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는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상한선을 대폭 높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연간 2조원 안팎의 접대비가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한선 상향을 놓고 '제2의 종부세' 논란이 이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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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25
    111

    뇌물비....
    저거 뇌물비/. 급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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