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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NRA 의견 보고' 대외비 문건]

강기갑, 쇠고기특위 열람 통해 언론에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 2월 9일 외교통상부에 보낸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미국 사료원료가공업계(NRA)가 미 당국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우리 정부가 입수해 분석한 문건으로, 미 육류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소를 구분할 방법이 없으며 위험물질 제거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골자다.

외교부는 그러나 쇠고기 협상 타결 두 달 전에 이미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언론에 숨기며 쇠고기 협상 타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강기갑 원내대표가 이 날 언론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외교부 대외비 문건 전문.

<참고자료> <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
(문서시행번호 : 주미합중국대사관-S1544(2008.2.9)


□ 미 렌더링업계(NRA)는 관리예산국(OMB)에 다음의 의견을 제시(1월)

1) 연령구분이 곤란
-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임.
- FDA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장래에 의무화될 것 같지도 않음.
-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님.
-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음

2)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
-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음.

○ 업계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가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료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을 주장
1) 동물개체식별시스템의 의무화 2) 렌더링제품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인정

○ NRA는 Crowder와 USTR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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