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국 수석, 재산 누락하고 공무원법 어겨"
李대통령 사과 및 김 수석 즉각 사퇴 촉구
통합민주당은 3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재산신고때 부친 재산을 누락하고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국 수석이 재산신고에서 부친의 재산 24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수석은 또 동생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 부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착오라는 변명을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거짓말과 위법을 밥 먹듯 하는 이들에게 어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을 기만한 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또한 법과 공직윤리를 무시한 김병국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국 수석이 재산신고에서 부친의 재산 24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수석은 또 동생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 부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착오라는 변명을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거짓말과 위법을 밥 먹듯 하는 이들에게 어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을 기만한 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또한 법과 공직윤리를 무시한 김병국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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